담배소비세
전자민원 > 지방세민원 > 세목별안내 >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 과세대상 :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 납세의무자 : 담배 제조자, 담배수입판매업자 등
- 납세지 :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 또는 세관소재지 자치단체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용량)
- 세율
세율종류, 현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 류 |
현 행 |
궐련 20개비당 |
1,007원 |
파이프 담배 1g당 |
36원 |
엽궐련 1g당 |
103원 |
각련 1g당 |
36원 |
전자담배 용액 1㎖당 |
628원 |
물담배 1g당 |
715원 |
씹거나 머금는 담배 1g당 |
364원 |
냄새맡는 담배1g당 |
26원 |
과세면제
과세면제 : 수출, 국군·전경 등에 납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