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분 시행사업

전화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기능)
  • 지원내용
    • 시내통화료 50%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 통신회사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시ㆍ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젼 수상기
  •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지원내용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무료법률 구조제도 실시

  • 지원대상 : 장애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지원내용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비용(장애정도에 따라 일부 유료))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전화번호 132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지원내용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30%~50%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50%
  • 장애인등록증제시

이동통신요금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지원내용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해당회사에 신청

초고속인터넷요금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기본정보이용료 3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 해당회사에 신청

철도ㆍ도시철도 요금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과 동행보호자 1인 KTX, 새마을, 무궁화, 통근열차 50%
    • 경증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ㆍ일, 공휴일 제외)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7~10인승 승용자동차
    • 12인승 이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할인 됨.
  • 할인카드 발급신청 동사무소에 신청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을 받는 자.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여름철 월 20,000원 한도, 기타 계절 월 16,000원 한도
    • 수당을 받는 자: 여름철 10,000원 한도, 기타 계절 월 8,000원 한도
  • 문의 : 국번없이 123 (한국전력)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 및 개변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 문의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에 신청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재 등)의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지원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함검사 수수료의 50% ~ 30%
    • 중증장애인 : 50%
    • 경증장애인 : 30%
  • 문의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복지카드, 차량표지 확인)
    ※ 일반검사소가 아님

부르미, 장애인콜택시

  • 지원대상
    • 기존 이용대상자(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1급, 2급 장애인 및 3급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 교통 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로 대중교통이 어려운자
  • 이용방법 : ☏ 052-292-8253 전화예약 또는 울산부르미 홈페이지 예약
  •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안내문(또는 장애정도결정서)
  • 운행요금 : 기본요금 1,0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운행시간 : 24시간 운영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이은경 (노인장애인과) ☎ 052-209-3442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