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부가가치세법 제4조)
  •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부가가치세법 제3조)
  • 납세지 :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지(부가가치세법 제6조)
  • 특별징수의무자 :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과세표준 및 세액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감면세액-공제세액+가산세
  • 세액 : 과세표준의 23.7%

신고 및 납부, 납입 등

  • 신고 및 납부 등 :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 납부, 경정, 환급
  • 납입 : 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 → 납입 후 5일 이내 납입관리자가 시도에 안분·납입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안성민 (세무1과) ☎ 052-209-3265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