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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이용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천이나 종이, 비닐 등에 문자나 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거나, 문자나 도형 등을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설치안내

설치안내
층수별 제한
  • 2층 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문 이용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 등의 판이나 입체형 제작
    •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은 0.4㎡ 이내 - 점멸방식 표시 금지
표시규격
  •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광고내용 표시(직접 붙이는 경우)
기타
  •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전화번호. 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이수연 (건축주택과) ☎ 052-209-3807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