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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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 간판
문자나 도형 등을 표시한 판 등을 건물의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하는 광고물
설치안내
설치안내
표시규격 |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 벽면으로부터 1.2m 초과금지
- 세로 : 20m(상업지역 30m)이내
- 두께 : 50㎝이내
*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돌출폭 50㎝, 세로길이 150㎝, 둘레 30㎝이내 |
설치방법 |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 4m)이상
-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 초과 금지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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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제한 |
- 1개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
- 하나의 건물에 2개이상의 업소인 경우
-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
- 건물의 전면폭이 10m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m 초과시 10m초과시마다 1줄씩 추가 표시가능
-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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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건물의 벽면 보호 필요시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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