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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 간판

돌출 간판

문자나 도형 등을 표시한 판 등을 건물의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하는 광고물

돌출 간판

설치안내

설치안내
표시규격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 벽면으로부터 1.2m 초과금지
  • 세로 : 20m(상업지역 30m)이내
  • 두께 : 50㎝이내
*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돌출폭 50㎝, 세로길이 150㎝, 둘레 30㎝이내
설치방법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 4m)이상
    •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 초과 금지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표시 가능
설치제한
  • 1개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
  • 하나의 건물에 2개이상의 업소인 경우
    •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
    • 건물의 전면폭이 10m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m 초과시 10m초과시마다 1줄씩 추가 표시가능
    •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설치 제한
기타
  • 건물의 벽면 보호 필요시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 사용 가능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이수연 (건축주택과) ☎ 052-209-3807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