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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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규제 안내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으로 한번 사용하신 후 가정에서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실천해야 할 1회용품
실천해야 할 1회용품사용규제 1회용품, 대체용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규제 1회용품 |
대체용품 |
비닐봉투·쇼핑백 |
장바구니, 천가방 |
나무젓가락, 나무이쑤시개 |
금속젓가락, 전분이쑤시개 |
알루미늄박 접시·용기 |
스텐, 사기, 플라스틱재질의 접시·용기 |
합성수지(스티로폼) 도시락용기 |
천연재질 도시락용기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분해성재질 도시락용기 |
1회용 면도기, 칫솔 |
다회용 면도기, 칫솔 |
합성수지로 도포·첩합된 광고전단지 (명함 포함) |
종이재질의 광고전단지 |
1회용 사용규제 위반시...
최고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업종별 규제(준수)내용 및 과태료
- 우리 생활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1회용품은 바쁜 현대인에게 매우 친근한 벗이 되었습니다.
- 하지만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은 자원을 낭비하고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킵니다.
- 이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쓰레기를 다함께 줄여 나갑시다.
-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업종별 규제(준수)내용 및 과태료대상업소, 준수사항, 규제대상 1회용품, 허용된 경우, 과태료(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업소 |
준수사항 |
규제대상 1회용품 |
허용된 경우 |
과태료(만원) |
- 식품접객업소
- 집단급식소
-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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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금지) |
- 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 1회용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비닐식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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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가져가는 경우
- 1회용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 가능 단, 전분 이쑤시개는 사용 가능
- 종이 식탁보 및 생분 해성은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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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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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 |
무상제공 금지 |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치약
- 1회용 칫솔·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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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무상제공금지(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포함) |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로 된 것은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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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되가져올시 동일금액 환불
- 봉투를 자체제작시 유상판매 안내문 인쇄
- 구입 및 기증받아 판매되는 봉투는 연중 유상 판매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개시
- 약국(처방전용도로 사용되는 소형봉투제외)
- 서점(비닐봉투, 쇼핑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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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00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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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 |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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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00 |
판매업소 |
무상제공금지 |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로 된 것은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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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신고포상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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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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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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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의 경우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경우
- 합성수지재질이 아닌 종이,펄프몰드,전분,갈대 등 친환경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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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 |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외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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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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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 |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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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례, 회갑연,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해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를 사용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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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