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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1회용품 사용 규제 안내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으로 한번 사용하신 후 가정에서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실천해야 할 1회용품

실천해야 할 1회용품사용규제 1회용품, 대체용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규제 1회용품 대체용품
비닐봉투·쇼핑백 장바구니, 천가방
나무젓가락, 나무이쑤시개 금속젓가락, 전분이쑤시개
알루미늄박 접시·용기 스텐, 사기, 플라스틱재질의 접시·용기
합성수지(스티로폼) 도시락용기 천연재질 도시락용기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분해성재질 도시락용기
1회용 면도기, 칫솔 다회용 면도기, 칫솔
합성수지로 도포·첩합된 광고전단지 (명함 포함) 종이재질의 광고전단지

1회용 사용규제 위반시...

최고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업종별 규제(준수)내용 및 과태료

  • 우리 생활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1회용품은 바쁜 현대인에게 매우 친근한 벗이 되었습니다.
  • 하지만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은 자원을 낭비하고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킵니다.
  • 이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쓰레기를 다함께 줄여 나갑시다.
  •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업종별 규제(준수)내용 및 과태료대상업소, 준수사항, 규제대상 1회용품, 허용된 경우, 과태료(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업소 준수사항 규제대상 1회용품 허용된 경우 과태료(만원)
  • 식품접객업소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집단급식소
    •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사용억제(금지)
  • 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 1회용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비닐식탁보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가져가는 경우
  • 1회용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 가능 단, 전분 이쑤시개는 사용 가능
  • 종이 식탁보 및 생분 해성은 사용가능
5~200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
 
목욕장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치약
  • 1회용 칫솔·치약
  10~200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무상제공금지(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포함)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로 된 것은 제외 한다)
  • 소비자가 되가져올시 동일금액 환불
  • 봉투를 자체제작시 유상판매 안내문 인쇄
  • 구입 및 기증받아 판매되는 봉투는 연중 유상 판매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개시
  • 약국(처방전용도로 사용되는 소형봉투제외)
  • 서점(비닐봉투, 쇼핑백 등)
100~300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 설치·운영     100~300
판매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로 된 것은 제외 한다)
  •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신고포상대상에서 제외함
3~100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사용금지
  • 1회용 합성수지 용기
  •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의 경우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경우
  • 합성수지재질이 아닌 종이,펄프몰드,전분,갈대 등 친환경 용기
5~200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외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1회용 막대풍선, 비닐 방석 등
  • 합성수지제 1회용 도시락용기 사용 행위
5~200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한 경우    
  • 혼례, 회갑연,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해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를 사용 하는 경우
 

※ 준수사항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이효은 (자원순환과) ☎ 052-209-3617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