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분야별정보 > 환경·쓰레기 > 재활용쓰레기 > 1회용품
			
			
			
			
		
		
	
		
1회용품 사용 규제 안내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으로 한번 사용하신 후 가정에서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실천해야 할 1회용품
	실천해야 할 1회용품사용규제 1회용품, 대체용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용규제 1회용품 | 대체용품 | 
	
	
		
			| 비닐봉투·쇼핑백 | 장바구니, 천가방 | 
		
			| 나무젓가락, 나무이쑤시개 | 금속젓가락, 전분이쑤시개 | 
		
			| 알루미늄박 접시·용기 | 스텐, 사기, 플라스틱재질의 접시·용기 | 
		
			| 합성수지(스티로폼) 도시락용기 | 천연재질 도시락용기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분해성재질 도시락용기 | 
		
			| 1회용 면도기, 칫솔 | 다회용 면도기, 칫솔 | 
		
			| 합성수지로 도포·첩합된 광고전단지 (명함 포함) | 종이재질의 광고전단지 | 
	
 
1회용 사용규제 위반시...
최고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업종별 규제(준수)내용 및 과태료
	- 우리 생활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1회용품은 바쁜 현대인에게 매우 친근한 벗이 되었습니다.
- 하지만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은 자원을 낭비하고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킵니다.
- 이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쓰레기를 다함께 줄여 나갑시다.
-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업종별 규제(준수)내용 및 과태료대상업소, 준수사항, 규제대상 1회용품, 허용된 경우, 과태료(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대상업소 | 준수사항 | 규제대상 1회용품 | 허용된 경우 | 과태료(만원) |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사용억제(금지) | 
				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등)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1회용수저·포크,나이프1회용비닐식탁보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가져가는 경우1회용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 가능 단, 전분 이쑤시개는 사용 가능종이 식탁보 및 생분 해성은 사용가능 | 5~200 |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  |  | 
		
			| 목욕장 |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면도기1회용 칫솔·치약1회용 칫솔·치약 |  | 10~200 | 
		
			|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무상제공금지(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포함)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로 된 것은 제외 한다) | 
				소비자가 되가져올시 동일금액 환불봉투를 자체제작시 유상판매 안내문 인쇄구입 및 기증받아 판매되는 봉투는 연중 유상 판매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개시약국(처방전용도로 사용되는 소형봉투제외)서점(비닐봉투, 쇼핑백 등) | 100~300 |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  | 
		
			|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 |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 설치·운영 |  |  | 100~300 | 
		
			| 판매업소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로 된 것은 제외 한다) |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신고포상대상에서 제외함 | 3~100 |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  | 
		
			|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 사용금지 |  |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의 경우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경우합성수지재질이 아닌 종이,펄프몰드,전분,갈대 등 친환경 용기 | 5~200 | 
		
			|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외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  |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  | 5~200 | 
		
			|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한 경우 |  |  | 
				혼례, 회갑연,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해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를 사용 하는 경우 |  | 
	
 
※ 준수사항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