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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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 또는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납세지
주소지, 사업소 소재지 등
과세표준 및 세율
개인분
10,000원
사업소분
사업소분구분, 세부구분, 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세율 |
개인세율 |
사업소를 둔 개인 |
50,000원 |
법인세율 |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30억 이하 |
50,000원 |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30억 초과 50억 이하 |
100,000원 |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50억 초과 |
200,000원 |
연면적 |
*사업소 연면적(㎡)당 250원(오염물질배출사업소 2배중과) |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는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않음
종업원분
종업원분구분, 과세표준, 세율, 면세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
과세표준 |
세율 |
면세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 |
1천분의 5 |
최근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 1억 5,000만원 이하 |
부과징수
- 개인분: 보통징수(납기: 매년 8.16.~8.31.)
- 사업소분: 신고납부(납기: 매년 8.1.~8.31.)
- 종업원분: 신고납부(납기: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