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 또는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납세지

주소지, 사업소 소재지 등

과세표준 및 세율

개인분

10,000원

사업소분

사업소분구분, 세부구분, 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세율
개인세율 사업소를 둔 개인 50,000원
법인세율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30억 이하 50,000원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30억 초과 50억 이하 100,000원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50억 초과 200,000원
연면적 *사업소 연면적(㎡)당 250원(오염물질배출사업소 2배중과)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는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않음

종업원분

종업원분구분, 과세표준, 세율, 면세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과세표준 세율 면세점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 1천분의 5 최근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 1억 5,000만원 이하

부과징수

  • 개인분: 보통징수(납기: 매년 8.16.~8.31.)
  • 사업소분: 신고납부(납기: 매년 8.1.~8.31.)
  • 종업원분: 신고납부(납기: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세무2과 (☎ 052-209-3298)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