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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진순환도로

특정구역 지정 현황

30m이상 주요가로 - 1개 가로 14.7㎞

특정구역 지정 현황(30m이상 주요가로 - 1개 가로 14.7㎞)도로명, 시점, 종점, 연장(km), 고시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시점 종점 연장(km) 고시일
방어진순환도로 남목고개 입구 해안로삼거리 14.7 2006. 1. 5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 1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2개 이내로 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옥외광고물 중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물의 측·후면에 표시하는 미관지구 및 공개공지 건축선 후퇴부분을 제외한 지역에 높이 3m 이내, 간판 면적 3㎡ 이내로 표시하는 건물 입주업소 안내용 연립형 지주이용간판은 설치할 수 있다.
  • 옥상간판을 표시하고자 할 때는 울산광역시동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상간판을 표시하고자 하는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1조의 미관지구인 경우에는 추가로 울산광역시동구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

경과조치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3-48호(2003. 4. 3)에 의거 설치한 광고물은 이 고시에 의거 설치한 것으로 본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허가나 신고된 기존 광고물에 대하여는 도시 미관이나 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업소별 간판 총 수량이 2개를 초과한 간판은 허가나 신고기간 만료일까지만 표시하고 기간 경과시 철거하여야 한다.
  • 2002. 3. 28일 이전에「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된 광고물 중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3-48호(2003. 4. 3)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기간연장이 되지 아니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소별 간판 총 수량이 2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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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