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서비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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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향상 도모 및 시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법적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평가 대상
공중위생업소(이용업, 미용업,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에 대해 격년제(2년마다)로 서비스 평가 실시
평가 방법
-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도구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내용에 따라 질문, 관찰 등의 측정 방법 활용
- 평가 인력은 2인 1조로 내·외부 인력으로 적절히 구성
평가 결과
- 평가등급결정 및 공표
-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90점이상)
- 우수업소 : 황색등급(80점이상 90점미만)
- 일반관리 대상업소 : 백색등급(80점미만)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최우수업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