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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회전 제한

자동차공회전 제한제도

  •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연료낭비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억제로 환경개선에 기여하여 시민건강 보호
  • 2016년 7월 1일 개정(2006년 1월 7일 최초 시행)

올바른 운전습관

  • 전자식은 바로 출발, 동절기 경유차 5분이내 예열
  • 주유시, 차고지, 터미널 주·정차시, 화물 상·하차시, 손님 대기중 시동 끄기

공회전 제한 관련 주요내용

  • 제한차량 : 모든 자동차
  • 제한시간 : 5분
  • 제한장소 : 울산광역시 전역
  • 중점공회전 제한장소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초등학교 정문 등(공회전 제한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음)

공회전 단속 방법

  • 중점공회전 제한장소에서 5분초과 공회전 차량은 사전 경고없이 과태료 5만원 부과
  • 공회전 제한장소(울산전역)에서는 경고 후 과태료 5만원 부과

공회전 제한 제외차량

  •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정비중인 자동차 또는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측정지점의 대기온도가 영상 30℃ 이상이거나 0℃ 이하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자동차 공회전 관련 연구ㆍ조사 결과

  • 공회전 시 연료 소모량 : 0.19 ~ 0.26cc/초(승용차 기준)
  • 공회전 및 재시동시 연료 소모량 : 엔진 재시동 시 소모되는 연료량은 공회전 약 5초분에 해당
    (※ 5초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에는 엔진을 정지하는 것이 연료를 절약하는 방법)
  • '교통안전공단' 연구결과 10분 공회전 시 연료 소모량은 약 114∼156㏄
    연비 12㎞/ℓ 승용차로 환산 시 1,368∼1,872m 주행 연료
  • 승용차 공회전 시 연료소모량
    승용차 공회전 시 연료소모량초당, 10분/1일, 365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당 10분/1일 365일
    0.23㏄(평균치) 138㏄ 50,370㏄(50ℓ)
    ※ '한국기계연구원' 연구결과 공회전 시 0.27㏄/초(2.4L,가솔린) 연료소모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박준영 (환경위생과) ☎ 052-209-3565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