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절차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안내 > 청구절차
정보공개는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나요?
정보공개 업무처리 흐름도
-
01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내용, 정보형태 및 공개방법 등
-
02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03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 삼자의 관련있는 경우 제 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 삼자의 의견청취
- 제 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04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정보공개 정보부존재 통지서 통지
※ 민원내용 청구건은 민원이첩 : 정보공개시스템 → 국민신문고시스템
-
05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ㆍ테이프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의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