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출산 축하 선물

지원대상

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급방법

출산 후 3개월 이내 보건소(1층 임산부실) 방문수령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출산부 신분증, 아기 이름 등재된 주민등록 등(초)본
  • 신청자 : 부 또는 모(다른 가족이 수령 시 가족관계증명서)

지급물품

임산부 영양제, 비접촉 체온계 (※출산 산모 수 기준)

문의전화

보건소 임산부실 052-209-4467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유나 (건강관리과) ☎ 052-209-4467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