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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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법 제125조)
납세의무자(법 제125조)
세율
세율구분, 세부구분, 세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세율(원) |
| 승용자동차 |
영업용 |
1,000cc 이하 |
18 |
| 1,600cc 이하 |
18 |
| 2,000cc 이하 |
19 |
| 2,500cc 이하 |
19 |
| 2,500cc 초과 |
24 |
| 비영업용 |
1,000cc 이하 |
80 |
| 1,600cc 이하 |
140 |
| 1,600cc 초과 |
200 |
| 기타승용차 |
영업용 |
|
20,000 |
| 비영업용 |
|
100,000 |
| 승합자동차 |
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 |
| 대형전세버스 |
70,000 |
| 소형전세버스 |
50,000 |
| 대형일반버스 |
42,000 |
| 소형일반버스 |
25,000 |
| 비영업용 |
대형일반버스 |
115,000 |
| 소형일반버스 |
65,000 |
| 화물자동차 |
영업용 |
1,000kg 이하 |
6,600 |
| 2,000kg 이하 |
9,600 |
| 3,000kg 이하 |
13,500 |
| 4,000kg 이하 |
18,000 |
| 5,000kg 이하 |
22,500 |
| 8,000kg 이하 |
36,000 |
| 10,000kg 이하 |
45,000 |
| 10,000kg 초과 |
45,000원+10,000kg당 10,000원 가산 |
| 비영업용 |
1,000kg 이하 |
28,500 |
| 2,000kg 이하 |
34,500 |
| 3,000kg 이하 |
48,000 |
| 4,000kg 이하 |
63,000 |
| 5,000kg 이하 |
79,500 |
| 8,000kg 이하 |
130,500 |
| 10,000kg 이하 |
157,500 |
| 10,000kg 초과 |
157,500원+10,000kg당 30,000원 가산 |
| 특수자동차 |
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 |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 |
| 비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
157,500 |
| 소형특수자동차 |
58,500 |
| 삼륜이하소형자동차 |
영업용 |
|
3,300 |
| 비영업용 |
|
18,000 |
납기 및 징수방법
-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 : 1월중, 제1기분 납기 중 등
※ 납기이후 세액의 10% 공제
- 각 과세기간별로 부과·징수
각 과세기간별로 부과·징수구분, 과세기간, 2회 분납, 4회 분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구분 |
과세기간 |
2회 분납 |
4회 분납 |
| 제1기분 |
1 ~ 6월 |
6.16 ~ 6.30 |
3.16 ~ 3.31 / 6.16 ~ 6.30 |
| 제2기분 |
7 ~ 12월 |
12.16 ~12.31 |
9.16 ~ 9.30 / 12.16 ~ 12.31 |
- 수시부과 : 세액 일할계산
- 자동차를 신규·말소 등록하는 경우
-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