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사

조사의 개요

조사의 목적

  •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 급여결정 이후에도 수급자의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간 조사 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조사대상 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일반원칙

  • 전산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재산, 소득, 금융재산 통보 금액 등)를 우선 적용
  • 실태조사 : 전산자료가 미흡하거나 전산조회로 파악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조사 실시

소득조사

소득평가액산정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소득평가액을 의미하며,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 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조사대상 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 농림어업,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 기타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보장기관 확인 소득 부과가능

재산조사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포함)
    • 건축물, 토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기타 100만원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중 일부
    • 주거용재산(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 금융재산
    • 현금 및 예금, 적금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
    • 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 자동차
    • 지방세법(제124조)에 의한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주거용재산제외), 금융재산, 승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주거용재산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4.17%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기본재산액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포함) /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농어촌 : 도의 "군“

부채 인정범위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부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범위

  •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 금융회사 외 기관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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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