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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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 과세대상 : 경륜·경정·경마, 승마·승자투표권, 전통 소싸움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 납세지 :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 세율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신고·납부
- 신고·납부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