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부여신청
분야별정보 > 건축 · 주택 · 부동산 > 도로명주소 > 상세주소 부여신청
상세주소란?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구성요소로서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명칭과 층, 호수를 의미합니다.
상세주소 부여 개요
- 시행일 : 2013. 1. 1.부터
- 부여대상 : 원룸, 다가구주택 등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
- 신청자 : 소유자 또는 임차인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업무 처리절차
-
-
-
대장등록
시장·군수·구청장
도로명주소대장(부여일, 도면 등)
-
부여통보
시장 등 → 신청인
상세주소판 설치, 정정 신고 등
-
상세주소를 부여 받으면, 이런점이 좋아집니다.
-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없어 상세주소를 표기 할 수 없었던 건물의 거주자들도 주소에 동ㆍ층ㆍ호를 법정주소로 표기 할 수 있게됩니다.
- 정확한 위치 찾기로 우편물 수취가 용이해 지는 등 생활이 편리해 집니다.
업무처리 유의사항
- 해당건물에 주민등록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상세주소를 추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