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는 건물(신축 등)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건물의 주출입구(대문입구, 건물입구)에 운전자 및 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1.8m 높이)에 설치를 하여야 함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는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가 해당비용을 부담하여 재설치하여야 함
업체명 | 주소 | 전화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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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기업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22길 10 | 052-291-1444 | 052-293-1445 |
세원기획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15길 54 | 052-261-9721 | 052-261-9722 |
에스디티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228 | 02-577-7118 | 02-576-7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