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 이용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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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이용 간판
천이나 종이 등에 문자나 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벽면이나 지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설치안내
설치안내구분, 건물 부지 내, 부지 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건물 부지 내 |
부지 외 |
지역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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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 안인 경우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 이상 (보도 없는 지역은 차도 경계선으로부터 100㎝ 이상)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차도 또는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100㎝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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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내용 제한 |
-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에 한하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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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안내하는 것에 한하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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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규격 |
- 1면의 면적 : 10㎡ 초과금지
- 간판면적의 합계면적 : 40㎡ 초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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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업소 이상통합표시 : 1면의 면적은 6㎡ 이내
- 3개 업소 이하 통합 표시 : 1면의 면적은 3㎡터 이내
- 한 업소의 간판의 규격 : 가로 150㎝이내, 세로 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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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방법 |
- 당해 업소 등의 건물부지안에 한함
- 상단까지의 높이 : 지면으로부터 10m
- 동일한 장소· 건물부지에 2개이상 지주이용 간판 표시 : 연립형 표시
- 동일한 장소· 건물부지에 2개이상 지주이용 간판 표시 : 연립형 표시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 이상(차도 경계선으로부터 100㎝ 이상) 거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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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도로의 입구 등에 2개 업소 이상의 간판 표시 :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
- 업소의 수가 7개 이상인 경우 동일장소에 하나의 지주 추가 가능
- 상단까지의 높이: 지면으로부터 4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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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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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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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 사용 금지
- 상업지역과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서는 네온 또는 점멸사용 가능
* 전광은 설치불가 |
- 전기 사용 금지
- 녹색·청색 등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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