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시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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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지원내용 :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구청 세무과에 신청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차량 등록기관에 신청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국.공립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입장요금 무료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 제외)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우리구 1시간 이내 주차요금 면제, 1시간 초과 시 50%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