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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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정식 민원서류 제출 전, 민원처리의 가ㆍ부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민원
-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 시 보완사항이 많아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민원
- 대규모 경제적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민원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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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동구청 민원지적과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 사전심사청구서1부
- 가·부 판단을 위한 최소 서류(민원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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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 처리기간
- 30일 미만 : 처리기간 내
- 30일 이상 :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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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통지
- 사전심사결과 가·부 통지
- 정식민원 제출 시 보완서류 등
유의사항
- 사전심사청구제는 정식민원 처리를 위해 반드시 거치는 절차가 아니라 민원인 신청에 의해 임의로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 사전심사결과는 인허가의 가 · 부만 판단하는 식으로, 다시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셔야 처리 가능합니다.
- 사전심사 시 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민원은 민원인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 통보 시 지적하지 않은 다른 이유를 들어 불허처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