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5세 영유아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제출 및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 양육수당 등으로의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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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공통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
카드연결계좌 통장 또는 통장사본 확인 | |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서 | |
장애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등 | 필요시 |
구분 | 기준일자 |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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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육 | 연장보육 | ||
0세반 | ('24. 01. 01. 이후 출생) | 540천원 | 시간당 3천원 |
1세반 | ('23. 01. 01. ~ '22. 12. 31.) | 475천원 | 시간당 2천원 |
2세반 | ('22. 01. 01. ~ '21. 12. 31.) | 394천원 | 시간당 2천원 |
3세반 | ('21. 01. 01. ~ '20. 12. 31.) | 280천원 | 시간당 1천원 |
4세반 | ('20. 01. 01. ~ '19. 12. 31.) | 280천원 | 시간당 1천원 |
5세반 | ('19. 01. 01. ~ '18. 12. 31.) | 280천원 | 시간당 1천원 |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매월 결제
구분 | 업무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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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 보육료 및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제출,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
시군구 | 자격판정, 자격결정통보 | 지급 자격 판정 및 아이행복카드 발급 대상자 정보를 금융기관으로 전송, 보육료의 자격결정 통보 |
금융기관 | 카드발급 | 아이행복카드 발급 |
부모 | 결제 |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매월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