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생아 1인당 첫째아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 지급
※ 2023년생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200만원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결정 통지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 2025년 1월 1일 출생아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 / 2027년 1월 1일 0시 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아동가족과 052-209-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