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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

  • 작성자 김하경
  • 담당실과 건축주택과
  • 조회수 108
  • 작성일 2023-12-13

가. 신청대상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2009.1.1.이전)

나. 신청기간 : 2024.1.15. ~ 1.31.

다. 접수기관 : 동구청 건축주택과 (052-209-3793)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단, 우편접수는 신청기간 내 우리구 건축주택과에 도착된 서류에 한함)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하경 (건축주택과) ☎ 052-209-379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