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법」이 시행('20.11.27.)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관내 기존 아파트 단지에 대해 연차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예정이며, 「교통안전법」 제57조의3에 따라 귀 공동주택 단지내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22년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아울러, 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 향상 도모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태점검 개요 -
○ 점검대상: 15개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 점검시기/ 방법: ‘22. 6. 30. ~ 10. 27. / 점검용역(하람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점검기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점검시설: 교통안전시설 9종[안전표지(일시정지,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어린이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 협조사항: 단지내 출입․점검 협조 및 필요시 단지 배치도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