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유 유휴재산리스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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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조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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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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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29
1. 구유재산 중 대부 가능한 필지를 안내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2. 일부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인접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대부(임대) 가능함으로 사전에 재산관리담당자와
상담 바랍니다.(총무과 290-3132)
3. 공개된 재산의 공부 및 현황상 내용은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대부 신청 전에 공부 및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