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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296
사무명/내용 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근거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시행규칙),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정비계획 존치 사유 누락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행정지원국 총무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13-0005 등록일자 2013-05-30
규제사무명 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처리기관 행정지원국 총무과



상위법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신규임용)
조례
규칙 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7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고시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령등 공표일 2013-05-30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13-05-30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인적자원의 전문성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규정함.
규제내용 ○ 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함 ○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함.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처리기준
구비서류
처리절차 확인
처리기관 없음
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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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