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13-0005 |
등록일자 |
2013-05-30 |
규제사무명 |
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처리기관 |
행정지원국 총무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신규임용) |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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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
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7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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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지방행정 |
유형별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등 공표일 |
2013-05-30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2013-05-30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인적자원의 전문성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규정함. |
규제내용 |
○ 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함 ○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함.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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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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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확인 |
처리기관 |
없음 |
등록이후 변동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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