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사무목록  보기

행정규제사무목록 상세보기
제목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143
사무명/내용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10조
정비계획 존치 사유 기존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1998-0011 등록일자 1998-10-31
규제사무명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
처리기관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설치)
규칙
고시등
부문별 환경 유형별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령등 공표일 1997-07-15 등록사유 기존규제
규제시행·폐지일 1997-07-15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규제내용 ○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지역에 생활폐기물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별 분리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규정함
처리기준
구비서류 없음
처리절차 없음
처리기관 없음
등록이후 변동경과 19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존치)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재경 (기획예산실) ☎ 052-209-305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