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1998-0011 |
등록일자 |
1998-10-31 |
규제사무명 |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 |
처리기관 |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설치)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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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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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환경 |
유형별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등 공표일 |
1997-07-15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1997-07-15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
규제내용 |
○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지역에 생활폐기물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별 분리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규정함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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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없음 |
처리절차 |
없음 |
처리기관 |
없음 |
등록이후 변동경과 |
19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존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