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14-0020 |
등록일자 |
2014-09-24 |
규제사무명 |
판매소의 지정 |
처리기관 |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7항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판매소의 지정)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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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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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환경 |
유형별 |
1호-지정 |
법령등 공표일 |
2002-12-14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2002-12-14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종량제 봉투의 원활한 수급 및 관리 |
규제내용 |
○ 쓰레기 봉투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함 ○ 구청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해서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음 |
처리기준 |
즉시 |
구비서류 |
○판매지정 신청서 ○예정판매소 약도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및 서류검토 → 신고필증 교부 |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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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
2014.08.울산광역시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을 통한 누락규제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