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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매소의 지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201
사무명/내용 판매소의 지정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19조
정비계획 존치 사유 누락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14-0020 등록일자 2014-09-24
규제사무명 판매소의 지정
처리기관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7항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판매소의 지정)
규칙
고시등
부문별 환경 유형별 1호-지정
법령등 공표일 2002-12-14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02-12-14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종량제 봉투의 원활한 수급 및 관리
규제내용 ○ 쓰레기 봉투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함 ○ 구청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해서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음
처리기준 즉시
구비서류 ○판매지정 신청서 ○예정판매소 약도
처리절차 신청 → 접수 및 서류검토 → 신고필증 교부
처리기관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08.울산광역시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을 통한 누락규제 등록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재경 (기획예산실) ☎ 052-209-305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