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00-0015 |
등록일자 |
2000-05-24 |
규제사무명 |
가축사육 제한지역 |
처리기관 |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제한 등)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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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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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환경 |
유형별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등 공표일 |
2015-02-12 |
등록사유 |
완화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2015-02-12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상수원 수질 보전 |
규제내용 |
○동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동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음 ○제한구역은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되 전부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 되며, 일부 제한구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음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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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없음 |
처리절차 |
없음 |
처리기관 |
없음 |
등록이후 변동경과 |
○ 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 15.02.12. 조례명 개정 및 규제완화 -전부제한구역 내 가축 사육 제한의 완화 -소,돼지,말 등:0→2마리 이하 / 닭,오리 0→20마리 이하 사육 가능하도록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