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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사육 제한지역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300
사무명/내용 가축사육 제한지역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정비계획 존치 사유 완화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00-0015 등록일자 2000-05-24
규제사무명 가축사육 제한지역
처리기관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상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제한 등)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규칙
고시등
부문별 환경 유형별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령등 공표일 2015-02-12 등록사유 완화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15-02-12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상수원 수질 보전
규제내용 ○동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동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음 ○제한구역은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되 전부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 되며, 일부 제한구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음
처리기준
구비서류 없음
처리절차 없음
처리기관 없음
등록이후 변동경과 ○ 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 15.02.12. 조례명 개정 및 규제완화 -전부제한구역 내 가축 사육 제한의 완화 -소,돼지,말 등:0→2마리 이하 / 닭,오리 0→20마리 이하 사육 가능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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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