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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리대장의 비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227
사무명/내용 관리대장의 비치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제10조
정비계획 존치 사유 누락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14-0006 등록일자 2014-09-23
규제사무명 관리대장의 비치
처리기관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상위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조례에의 위임)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규칙
고시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법령등 공표일 2004-11-25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04-11-25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규제내용 ○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함
처리기준
구비서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처리절차
처리기관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9. 울산광역시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을 통한 누락규제 등록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재경 (기획예산실) ☎ 052-209-305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