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14-0006 |
등록일자 |
2014-09-23 |
규제사무명 |
관리대장의 비치 |
처리기관 |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조례에의 위임)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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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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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지방행정 |
유형별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법령등 공표일 |
2004-11-25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2004-11-25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
규제내용 |
○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함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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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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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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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
2014.9. 울산광역시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을 통한 누락규제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