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1998-0024 |
등록일자 |
1998-10-31 |
규제사무명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
처리기관 |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판매자의 지정취소)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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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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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환경 |
유형별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법령등 공표일 |
1997-07-15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1997-07-15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종량제 봉투 유통질서 확립 및 판매소 관리 |
규제내용 |
○ 구청장이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두 차례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구청장의 지정승인 없이 무단 이전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경우 -위·변조 및 불법으로 유통되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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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없음 |
처리절차 |
없음 |
처리기관 |
없음 |
등록이후 변동경과 |
19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존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