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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218
사무명/내용 스레기봉투판매소지정취소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21조
정비계획 존치 사유 기존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1998-0024 등록일자 1998-10-31
규제사무명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처리기관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판매자의 지정취소)
규칙
고시등
부문별 환경 유형별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법령등 공표일 1997-07-15 등록사유 기존규제
규제시행·폐지일 1997-07-15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종량제 봉투 유통질서 확립 및 판매소 관리
규제내용 ○ 구청장이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두 차례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구청장의 지정승인 없이 무단 이전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경우 -위·변조 및 불법으로 유통되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처리기준
구비서류 없음
처리절차 없음
처리기관 없음
등록이후 변동경과 19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존치)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재경 (기획예산실) ☎ 052-209-305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