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13-0026 |
등록일자 |
2013-05-30 |
규제사무명 |
유료화장실의 신고 |
처리기관 |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유료화장실)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항,제2항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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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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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지방행정 |
유형별 |
3호-신고의무 |
법령등 공표일 |
2004-11-25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2004-11-25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유료화장실의 부적정 설치 및 이용 불편요인 방지 |
규제내용 |
○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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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유료화장실(변경)신고서(별지제2호) ○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처리절차 |
없음 |
처리기관 |
없음 |
등록이후 변동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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