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00-0005 |
등록일자 |
2014-10-17 |
규제사무명 |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준수사항 이행 |
처리기관 |
건설도시국 건설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등)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준수사항 이행)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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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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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주택건축도로 |
유형별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등 공표일 |
2014-09-26 |
등록사유 |
강화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2014-09-26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도로의 원활한 유지 및 관리를 통한 도로의 기능 및 안정성 확보 |
규제내용 |
○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타 공사 원인자는 교통소통대책 및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복구작업 시 차량통행의 안전을 감안하여 안전표지판을 구간별로 설치하고 교통소통 대책수립과 주민통행에 안전을 기하도록 함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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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없음 |
처리절차 |
민원서류 제출 → 검토 및 확인 |
처리기관 |
없음 |
등록이후 변동경과 |
14.9.26. 전부개정 (환경,안전 관련 규제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