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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준수사항 이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226
사무명/내용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준수사항 이행
근거규정 도로법시행령제91조(원인자에대한비용부담의명령)
정비계획 존치 사유 강화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건설도시국 건설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00-0005 등록일자 2014-10-17
규제사무명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준수사항 이행
처리기관 건설도시국 건설과



상위법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등)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준수사항 이행)
규칙
고시등
부문별 주택건축도로 유형별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령등 공표일 2014-09-26 등록사유 강화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14-09-26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도로의 원활한 유지 및 관리를 통한 도로의 기능 및 안정성 확보
규제내용 ○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타 공사 원인자는 교통소통대책 및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복구작업 시 차량통행의 안전을 감안하여 안전표지판을 구간별로 설치하고 교통소통 대책수립과 주민통행에 안전을 기하도록 함
처리기준
구비서류 없음
처리절차 민원서류 제출 → 검토 및 확인
처리기관 없음
등록이후 변동경과 14.9.26. 전부개정 (환경,안전 관련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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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