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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인회의 등록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249
사무명/내용 상인회의 등록취소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제22조제1항
정비계획 존치 사유 누락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복지경제국 경제진흥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13-0023 등록일자 2013-05-30
규제사무명 상인회의 등록취소
처리기관 복지경제국 경제진흥과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상인회)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2조(상인회의 등록취소) 제1항
규칙
고시등
부문별 상공업 유형별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법령등 공표일 2010-09-30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10-09-30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정관리
규제내용 ○ 구청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때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한 때 3. 영 제2조의 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때
처리기준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관 없음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15.5.28. 조례 일부개정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요건을 상실한 때'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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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