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13-0023 |
등록일자 |
2013-05-30 |
규제사무명 |
상인회의 등록취소 |
처리기관 |
복지경제국 경제진흥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상인회)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2조(상인회의 등록취소) 제1항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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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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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상공업 |
유형별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법령등 공표일 |
2010-09-30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2010-09-30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정관리 |
규제내용 |
○ 구청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때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한 때 3. 영 제2조의 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때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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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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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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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없음 |
등록이후 변동경과 |
○ 2015.5.28. 조례 일부개정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요건을 상실한 때' 내용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