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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178
사무명/내용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2
정비계획 존치 사유 강화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복지경제국 경제진흥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12-0001 등록일자 2013-12-30
규제사무명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처리기관 복지경제국 경제진흥과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의 제한 등)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규칙
고시등
부문별 상공업 유형별 1호-지정
법령등 공표일 2012-06-07 등록사유 강화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12-06-07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규제내용 ○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 내에 있는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음 ○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
처리기준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관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13.8.1.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및 규제 강화 -농수산물매출비중 51%→55% -영업시간제한 오전0시~08시→~10시 -의무휴업일 1~2일/월→2일/월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재경 (기획예산실) ☎ 052-209-305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