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12-0001 |
등록일자 |
2013-12-30 |
규제사무명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
처리기관 |
복지경제국 경제진흥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의 제한 등)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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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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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상공업 |
유형별 |
1호-지정 |
법령등 공표일 |
2012-06-07 |
등록사유 |
강화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2012-06-07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
규제내용 |
○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 내에 있는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음 ○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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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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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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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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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
○ 2013.8.1.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및 규제 강화 -농수산물매출비중 51%→55% -영업시간제한 오전0시~08시→~10시 -의무휴업일 1~2일/월→2일/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