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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241
사무명/내용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제12조
정비계획 존치 사유 누락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복지경제국 경제진흥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14-0013 등록일자 2014-09-24
규제사무명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처리기관 복지경제국 경제진흥과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규칙
고시등
부문별 상공업 유형별 1호-지정
법령등 공표일 2011-06-09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11-06-09 존속기한 지정기간
규제목적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 보존
규제내용 ○구청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취소를 포함)할 수 있음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처리기준
구비서류 없음
처리절차 없음
처리기관 없음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09.울산광역시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 통한 누락규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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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