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14-0013 |
등록일자 |
2014-09-24 |
규제사무명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처리기관 |
복지경제국 경제진흥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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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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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상공업 |
유형별 |
1호-지정 |
법령등 공표일 |
2011-06-09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2011-06-09 |
존속기한 |
지정기간 |
규제목적 |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 보존 |
규제내용 |
○구청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취소를 포함)할 수 있음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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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없음 |
처리절차 |
없음 |
처리기관 |
없음 |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14.09.울산광역시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 통한 누락규제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