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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236
사무명/내용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근거규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8조제1항
정비계획 존치 사유 누락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행정지원국 총무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14-0008 등록일자 2014-09-23
규제사무명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처리기관 행정지원국 총무과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제1항(계약의방법)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규칙
고시등
부문별 지방재정 유형별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령등 공표일 2009-07-09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09-07-09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공정한 처분을 위하여 일반입찰 예외를 규정함
규제내용 ○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 생략
처리기준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관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08. 울산광역시 등록규제표준화작업 통한 누락규제 등록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재경 (기획예산실) ☎ 052-209-305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