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14-0008 |
등록일자 |
2014-09-23 |
규제사무명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처리기관 |
행정지원국 총무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제1항(계약의방법)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규칙 |
|
고시등 |
|
부문별 |
지방재정 |
유형별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등 공표일 |
2009-07-09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2009-07-09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공정한 처분을 위하여 일반입찰 예외를 규정함 |
규제내용 |
○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 생략 |
처리기준 |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관 |
|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14.08. 울산광역시 등록규제표준화작업 통한 누락규제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