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14-0007 |
등록일자 |
2014-09-23 |
규제사무명 |
변상금의 분할납부 |
처리기관 |
행정지원국 총무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변상금의 징수)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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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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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지방재정 |
유형별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등 공표일 |
2009-07-09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2009-07-09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주민의 부담 완화 및 체납의 최소화를 위하여 변상금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그 기준과 방법 설정함 |
규제내용 |
○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각 호 생략) ○ 공유재산의 무담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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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 |
처리절차 |
신청서제출→접수→검토→분할납부결정→분할납부고지서교부 |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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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
2014.08. 울산광역시 등록규제 표준화작업 통한 누락규제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