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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상금의 분할납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250
사무명/내용 변상금의 분할납부
근거규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81조(변상금)
정비계획 존치 사유 누락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행정지원국 총무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14-0007 등록일자 2014-09-23
규제사무명 변상금의 분할납부
처리기관 행정지원국 총무과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변상금의 징수)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규칙
고시등
부문별 지방재정 유형별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령등 공표일 2009-07-09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09-07-09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주민의 부담 완화 및 체납의 최소화를 위하여 변상금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그 기준과 방법 설정함
규제내용 ○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각 호 생략) ○ 공유재산의 무담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기준
구비서류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
처리절차 신청서제출→접수→검토→분할납부결정→분할납부고지서교부
처리기관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08. 울산광역시 등록규제 표준화작업 통한 누락규제 등록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재경 (기획예산실) ☎ 052-209-305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