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사무목록  보기

행정규제사무목록 상세보기
제목 수탁자의 의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136
사무명/내용 수탁자의 의무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제8조
정비계획 존치 사유 누락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14-0011 등록일자 2014-09-23
규제사무명 수탁자의 의무
처리기관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상위법 청소년 기본법 제19조 (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운영조례 제8조(수탁자의 의무)
규칙
고시등
부문별 체육청소년 유형별 3호-금지(부작위)
법령등 공표일 2005-07-28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05-07-28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수탁자 임의 처분 방지
규제내용 ○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장비를 폐쇄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수탁자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업 이외의 사업운영, 시설이용의 제한, 운영권리의 양도 및 전대를 할 수 없음
처리기준
구비서류 없음
처리절차 없음
처리기관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9. 울산광역시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을 통한 누락규제 등록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재경 (기획예산실) ☎ 052-209-305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