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14-0011 |
등록일자 |
2014-09-23 |
규제사무명 |
수탁자의 의무 |
처리기관 |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청소년 기본법 제19조 (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운영조례 제8조(수탁자의 의무)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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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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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체육청소년 |
유형별 |
3호-금지(부작위) |
법령등 공표일 |
2005-07-28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2005-07-28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수탁자 임의 처분 방지 |
규제내용 |
○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장비를 폐쇄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수탁자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업 이외의 사업운영, 시설이용의 제한, 운영권리의 양도 및 전대를 할 수 없음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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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없음 |
처리절차 |
없음 |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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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
2014.9. 울산광역시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을 통한 누락규제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