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1998-0014 |
등록일자 |
2016-04-04 |
규제사무명 |
사회복지관 위탁의 취소 |
처리기관 |
복지경제국 생활지원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개선,사업의정지,시설의 폐쇄 등)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탁의 취소)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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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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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사회복지 |
유형별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법령등 공표일 |
1997-07-15 |
등록사유 |
완화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1997-07-15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위탁관리를 위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규정 |
규제내용 |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1. 수탁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 2. 수탁자가 규정에 의한 의무를 어겼을 때 3.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사항을 어겼을 때 4. 삭제<2000.10.30> 5.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위배된 때 6.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16.3.3>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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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없음 |
처리절차 |
없음 |
처리기관 |
없음 |
등록이후 변동경과 |
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존치) ○ 2016.3.3. 조례 일부개정 : 제9조제6호 중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