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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관 위탁의 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137
사무명/내용 사회복지관 위탁의 취소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 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9조
정비계획 존치 사유 완화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복지경제국 생활지원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1998-0014 등록일자 2016-04-04
규제사무명 사회복지관 위탁의 취소
처리기관 복지경제국 생활지원과



상위법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개선,사업의정지,시설의 폐쇄 등)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탁의 취소)
규칙
고시등
부문별 사회복지 유형별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법령등 공표일 1997-07-15 등록사유 완화규제
규제시행·폐지일 1997-07-15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위탁관리를 위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규정
규제내용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1. 수탁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 2. 수탁자가 규정에 의한 의무를 어겼을 때 3.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사항을 어겼을 때 4. 삭제<2000.10.30> 5.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위배된 때 6.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16.3.3>
처리기준
구비서류 없음
처리절차 없음
처리기관 없음
등록이후 변동경과 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존치) ○ 2016.3.3. 조례 일부개정 : 제9조제6호 중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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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