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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물쓰레기공동보관시설또는전용수거용기의설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200
사무명/내용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제10조
정비계획 존치 사유 기존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00-0014 등록일자 2014-09-11
규제사무명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처리기관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규칙
고시등
부문별 환경 유형별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령등 공표일 2011-06-09 등록사유 기존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11-06-09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음식물류폐기물의 일반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방지와 수집·운반의 효율성 증진
규제내용 ○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
○ 구청장은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
처리기준 없음
구비서류 없음
처리절차 없음
처리기관 없음
등록이후 변동경과 ○ 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 11.6.9. 전문개정 ○ 14.2.20.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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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