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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사육의 허가절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186
사무명/내용 가축사육의 허가절차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제4조
정비계획 존치 사유 누락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209-3560)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13-0033 등록일자 2013-05-30
규제사무명 가축사육의 허가절차
처리기관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상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제한등)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가축사육의 허가절차)
규칙
고시등
부문별 환경 유형별 1호-허가
법령등 공표일 2015-02-12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15-02-12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상수원의 수질 보전
규제내용 ○ 가축사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처리기준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가축사육허가(변경)신청서, 위치도, 배설물처리방법, 변경사유(변경시)
처리절차 없음
처리기관 없음
등록이후 변동경과 ○ 15.2.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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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