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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복구 부담금등 징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210
사무명/내용 도로복구 부담금등 징수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제3조
정비계획 존치 사유 완화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건설도시국 건설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00-0006 등록일자 2014-10-06
규제사무명 도로복구 부담금등 징수
처리기관 건설도시국 건설과



상위법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등)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부담금 등 징수)
규칙
고시등
부문별 주택건축도로 유형별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법령등 공표일 2014-09-26 등록사유 완화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14-09-26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도로 손괴예방과 관리를 통한 주민편의 도모
규제내용 ○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음 ○ 구청장은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 후 착공신고 시 복구부담금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처리기준
구비서류 신청서식, 도면 등
처리절차 민원서류제출→검토및산출(부과)→납부
처리기관
등록이후 변동경과 ○ 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 00.09.09. 완화 ○ 14.09.26.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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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