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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용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210
사무명/내용 사용허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제4조
정비계획 존치 사유 누락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14-0009 등록일자 2014-09-23
규제사무명 사용허가
처리기관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사용허가)
규칙
고시등
부문별 체육청소년 유형별 1호-허가
법령등 공표일 2009-04-16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09-04-16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행정재산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관리 및 운영 도모
규제내용 ○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처리기준
구비서류 ○(온라인신청) 서류 불필요 ○(방문예약) 단체장 직인이 있는 신청서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적합여부 검토 → 결과 통보
처리기관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08. 울산광역시 등록규제표준화작업 통한 누락규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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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