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14-0009 |
등록일자 |
2014-09-23 |
규제사무명 |
사용허가 |
처리기관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사용허가) |
규칙 |
|
고시등 |
|
부문별 |
체육청소년 |
유형별 |
1호-허가 |
법령등 공표일 |
2009-04-16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2009-04-16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행정재산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관리 및 운영 도모 |
규제내용 |
○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처리기준 |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서류 불필요 ○(방문예약) 단체장 직인이 있는 신청서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적합여부 검토 → 결과 통보 |
처리기관 |
|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14.08. 울산광역시 등록규제표준화작업 통한 누락규제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