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09-0004 |
등록일자 |
2009-11-13 |
규제사무명 |
체육시설 양도의 금지 |
처리기관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양도의 금지)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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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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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체육청소년 |
유형별 |
1호-승인(승락) |
법령등 공표일 |
2009-04-16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2009-04-16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행정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무분별한 양도이익행위 근절 |
규제내용 |
○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권리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음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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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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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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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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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
2009년 하반기 규제 일제정비결과 누락규제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