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한바 ‘전하동 은하아파트 및 일산5단지아파트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와 관련 행정적 지원 및 절차 진행을 검토 요청’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지역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아울러,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30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이 가능하므로, 아래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절차: 구역지정 요건 부합 → 사전 타당성 검토 → 재건축 진단(사업시행계획 인가전까지 실시 가능) → 정비계획 수립 → 관계기관(부서) 협의 → 주민 의견, 의회 의견 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구역 지정·고시
※ 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도시/주택/토지 – 건축주택 – 도시정비 – 2030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문
❍ 사전타당성 검토 요청은 주민이 요청하는 신규 정비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요건 부합여부, 정비구역 경계설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정비구역 지정 기본 요건을 만족하는 요청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60%이상 동의를 받아 아래의 제출도서를 첨부하여 구군으로 사전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사전 타당성 검토 요청 관련 안내
- (재건축 입안 대상 지역)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등 / 관련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 1]제3호다목
- (제출도서) 사전타당성 검토 요청서, 정비구역 경계 설정기준 도면(위치도,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기초조사조서, 주거정비지수 체크리스트, 사업계획서(안) 등 / 관련 규정: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구 건축주택과로 전화(☎052- 209 -3807)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