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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아파트, 일산5단지 아파트 재개발 추진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 작성자 송가네
  • 조회수 40
  • 작성일 2026-03-20
  • 접수상황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소재 전하은하아파트 및 일산5단지 아파트 관련하여 재개발 추진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아파트들은 준공된 지 약 40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으로, 전반적인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건물 외관의 균열, 설비의 노후화, 주차 공간 부족 등 일상생활의 불편은 물론, 안전에 대한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및 각종 재난 상황에서 노후 건축물의 안전 문제는 주민들에게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민들은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오랜 시간 인내해 왔으나, 개별적인 보수나 유지관리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당 지역은 입지적으로도 생활 인프라와 접근성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주거 환경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전체의 발전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재개발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면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전하은하아파트 및 일산5단지 아파트에 대한 재개발 추진 가능성 검토와 함께, 관련 행정적 지원 및 절차 진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청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답변

  • 담당자명건축주택과
  • 처리일자2026-03-25
❍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한바 ‘전하동 은하아파트 및 일산5단지아파트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와 관련 행정적 지원 및 절차 진행을 검토 요청’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지역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아울러,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30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이 가능하므로, 아래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절차: 구역지정 요건 부합 → 사전 타당성 검토 → 재건축 진단(사업시행계획 인가전까지 실시 가능) → 정비계획 수립 → 관계기관(부서) 협의 → 주민 의견, 의회 의견 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구역 지정·고시
※ 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도시/주택/토지 – 건축주택 – 도시정비 – 2030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문
❍ 사전타당성 검토 요청은 주민이 요청하는 신규 정비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요건 부합여부, 정비구역 경계설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정비구역 지정 기본 요건을 만족하는 요청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60%이상 동의를 받아 아래의 제출도서를 첨부하여 구군으로 사전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사전 타당성 검토 요청 관련 안내
- (재건축 입안 대상 지역)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등 / 관련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 1]제3호다목
- (제출도서) 사전타당성 검토 요청서, 정비구역 경계 설정기준 도면(위치도,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기초조사조서, 주거정비지수 체크리스트, 사업계획서(안) 등 / 관련 규정: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구 건축주택과로 전화(☎052- 209 -3807)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