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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실거래) 조사 소명자료 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 구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실거래)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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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께 발송된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증빙자료 제출 안내문」에 따라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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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거래정보를 입력한 후 증빙서류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소명자료 제출 안내 및 유의사항]

1. 소명기한

안내문에 기재된 소명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명내용

실거래가, 계약조건, 자금조달 경위 등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3. 첨부서류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증빙자료 제출 안내문」에 명시된 바에 따라, 
매수자·매도자·공인중개사 등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파일 형식 및 용량

        
  • 파일 형식 : PDF, JPG, JPEG, PNG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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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 용량 : 파일 1개당 최대 100 MB, 전체 최대 100 MB까지 업로드 가능

5. 기타 참고사항

        
  • 허위자료 제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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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제출이 어려운 경우, 동구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052-209-38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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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내용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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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하신 자료는 신고내용 조사업무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