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분야별정보 > 경제·청년·일자리 > 조선산업지원 >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조선업의 선박 수주 증가 등에 따라 호황기이나 조선업 기피 현상으로 업체들의 인력난 해소,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 등 고용상황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
- 기간 : 1월 ~ 12월
- 지원인원 : 100명(선착순) ※ 2025년 신청 접수 중
- 지원대상
- 조선업 신규취업자로 동구로 주소를 이전한 자 중 3개월 이상 장기 근속자(기준일 : 2021. 7. 23.)
※ 신청자격 :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이주정착비 지원(1년간 월30만원 지원)
- 선청서 접수 : 매월 5일까지(사내협력사 협의회→동구)
- 이주정착비 지원금 지급: 매월 10일까지 개인별 계좌 지급
지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