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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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란?
생활 밀접형 56개 업종의 폐업신고 시 세무서와 구청을 각각 방문할 필요없이 한곳에서만 신청하면 두 기관의 협업을 통해 일괄 폐업신고 처리되는 민원편의 서비스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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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127호)
신청방법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신청
유의사항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접수처가 일원화 될 뿐 해당 서류가 반드시 각 기관에 모두 도착하여 검토된 후 폐업처리가 완료되므로, 폐업신고 취하는 민원처리가 완료되기 이전만 가능함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