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밀접형 56개 업종의 폐업신고 시 세무서와 구청을 각각 방문할 필요없이 한곳에서만 신청하면 두 기관의 협업을 통해 일괄 폐업신고 처리되는 민원편의 서비스
민원인이 시·군·구청 또는 국세청(세무서)에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동시 제출 또는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관련 통합폐업신고서 제출 기관간 자료전송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신청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접수처가 일원화 될 뿐 해당 서류가 반드시 각 기관에 모두 도착하여 검토된 후 폐업처리가 완료되므로, 폐업신고 취하는 민원처리가 완료되기 이전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