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설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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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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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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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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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상황
접수
[불법 현수막 설치 신고 – 등교길 안전사고 우려, 통행장애]
동구 전하동 인도 가로수에 불법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에 무단 설치된 것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입니다.
특히 해당 구간은 학생들의 주요 등교길로, 인도 위 시야를 가리고 보행 공간을 침해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현수막으로 인해 시야 방해 및 낙하 위험까지 있어 실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설치가 지속되고 있어 매우 심각하게 판단됩니다. 단순 철거에 그치지 말고, 동일 업체의 반복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드립니다.
신속한 현장 확인 및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